【앵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을 막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뒤이어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야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을 막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뒤이어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야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중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지 24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이 꿈꾸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조업 강국에서 금융 강국으로 가야한다….]
[우원식 / 국회의장: 강민국 의원님, 즉시 토론을 중지해주십시요.]
민주당은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친여 성향의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71명 중 민주당 박홍배 의원을 제외한 17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금리를 법으로 통제하면 금융 약자의 대출 기회가 줄어든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법으로 금리를 못 올리게 비용 반영을 못 하도록 이런식으로 강제로 막으면 은행은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일 겁니다.]
이후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결은 내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 영상편집: 이현정>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