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3일 살인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주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11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에서 2㎞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주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자 그는 곧장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 한 주점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A씨를 내려준 뒤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가 이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해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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