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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흉내 낸 사설탐정 1심서 벌금 800만원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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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흉내 낸 사설탐정 1심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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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심 판결
부산지법 [연합]

부산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법률 문서 작성을 돕고 돈을 받아 챙긴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설탐정 A씨는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을 우리 업체에서 수임하고 있고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44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 상담이나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의뢰인이 낼 답변서와 사실확인서·탄원서·형사사건 고소장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선 4월에도 자신을 찾은 또 다른 의뢰인에게 “민사소송과 관련해 증거 수집·합의·재판 등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며 330만원에 계약을 맺고 내용증명서와 준비서면 등 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