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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필요해서"…후배 부모 가방 훔친 10대들 집유

뉴시스 이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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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필요해서"…후배 부모 가방 훔친 10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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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세관이 압수한 명품 모조 가방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세관이 압수한 명품 모조 가방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후배의 집에 놀러 가 후배 부모 소유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씨와 B(1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후배 C씨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의 모친 소유의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 C씨에게 부모의 가방을 몰래 팔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C씨의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고가의 물품을 훔쳐 현금화하기로 공모하고 C씨가 작은방에서 쉬는 틈을 이용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차가 자신을 추격해 오자 훔친 가방을 놓고 달아났고 이를 피해자가 회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후배의 집에 놀러 간 것을 기회로 그 후배 부모 소유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 둘 다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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