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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조민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 분노한 조국, 무슨 일?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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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조민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 분노한 조국,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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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와 관련해 제기됐던 위법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지만,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며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또 “딸이 홍삼 광고를 진행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다”며 “추측컨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조민씨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불인정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면서도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 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민씨 역시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혐의 보도한 기자님들, 이번엔 후속기사 써주시겠죠?”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2024년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홍삼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혐의만 보도해서 클릭 수 얻고, 사람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고 나서 돈 안 될 거 같으면 후속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을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