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가스 충전소 인근에 불을 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야산에서 살인범이 쫓아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주변에 불을 붙이는 등 3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야산에서 살인범이 쫓아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주변에 불을 붙이는 등 3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가 낸 불로 소나무 30그루와 잡목 50그루, 잔디 등이 탔고, 불길이 인근 가스 충전소로 번질 위험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낸 곳이 휴게소 가스 충전소 인근이어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이 적지 않았지만, A 씨의 정신건강 상태와 범행 후 200일 넘게 입원해 치료받은 점,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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