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
10대 피해자를 위협·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십 시간 감금까지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79시간 동안 C(18)군을 서울 소재 지인 집에 데려가거나 여행에 동행해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준 뒤 약속된 날짜보다 이르게 변제를 요구하며 “돈 안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등의 위협과 욕설,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달 18일 C군을 감시하며 자신이 지급한 여행 경비를 갚으라고 협박하고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며 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 변제를 지시하고, 그마저도 모두 잃자 전동이발기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감금 사실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