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A씨의 전처인 B(39)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C(20대)씨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사건으로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A씨의 전처인 B(39)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C(20대)씨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사건으로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같은해 12월22일 피해자인 C씨에게 “고소취소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났다. 피의자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된 사건을 검찰이 피해자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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