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트코인 상승장 때 회사 명의 돈 4억 원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해당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왔다. 이 회사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는 2021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6만4000달러)를 찍으며 상승장에 들어갔을 때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억2338만 원을 횡령해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회사를 운영해 온 방식이나 회계 처리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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