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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연락에 갔다가"…흉기난동 숨진 중학생 부모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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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연락에 갔다가"…흉기난동 숨진 중학생 부모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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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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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제보한 사연이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숨진 학생의 어머니인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날 저녁 6시 40분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경찰이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다. 알려줘도 되냐"는 전화를 받았고, 곧이어 경찰로부터 "아들이 크게 다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남편과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던 제보자는 경찰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들이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건 이후 아들에게 '모텔에서 숨진 학생'이라는 낙인이 씌워졌다"며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그날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피의자인 20대 표 모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 43분쯤 모텔 근처 마트에서 술과 흉기를 산 뒤, 오후 4시 25분 여중생 2명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4시 33분, 제보자의 아들과 다른 남학생이 모텔에 도착했는데, 약 30분 뒤 여중생 2명은 각각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후 5시 11분쯤 현장에 도착해 객실 문을 두드리자, 표 씨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모텔 건너편 식당 CCTV에는 여중생 4명이 모텔 앞에 있다가, 근처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표 씨가 이 중 2명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여중생 1명이 모텔에서 나와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고 남학생 2명이 모텔로 찾아온 겁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제보자의 아들입니다.

이후 남학생 2명과 여중생 1명이 모텔로 들어간 지 약 30분 뒤, 객실 안에선 참혹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객실에 있던 학생 4명 가운데, 제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투신한 표 씨도 숨졌습니다.


제보자가 경찰과 생존 여학생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표 씨는 학생들을 모텔 안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틀에 올려뒀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학생들에게 화를 내며 술을 마시게 하고, 침대에 엎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표 씨는 마트에서 산 흉기 외에 또 다른 흉기도 갖고 있었으며, 자해하면서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점점 감정이 격해진 표 씨는 제보자의 아들을 흉기로 찔렀고, 다른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객실 내부 중문이 열리지 않아 도망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중문 주변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피의자 표 씨, '성범죄 상습범'…"전자발찌만 했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표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6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3년 뒤인 2019년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6월 출소한 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중생에게 또 접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표 씨에게 일탈적 성적 환상 가능성이 있는 점과 과잉 성욕 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자해를 지속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점 등을 이유로 '재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분석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보자는 "표 씨가 전자발찌만 차고 있었어도 여학생들이 표 씨를 다시 만나러 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표 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속였다. 아이들은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만 부각돼 마치 학생들이 비행 청소년이라는 등의 왜곡된 말이 떠돌고 있다"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아들의 장례식장에는 전교생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할 정도로 아들은 성실한 학생이었다"며 "아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아들에 대한 오해만은 꼭 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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