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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이 낳는 건 결사반대하면서 반려견에게는 빚까지 내가며 올인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년 차 30대 주부 A 씨는 신혼 초 반려견 '토리'를 입양해 키우던 중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
A 씨는 "토리를 가족으로 처음 들였을 때만 해도 반려견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참 귀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그 사랑이 저를 숨 막히게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남편이 프리미엄 사료에 간식비까지 반려견 식비만 한 달에 50만원씩 쓴다. 혼자 두면 불쌍하다면서 비싼 강아지 유치원까지 보낸다. 밤에는 토리를 꼭 끌어안고 자느라 저는 늘 침대 귀퉁이로 밀려나기 일쑤"라며 "심지어 '토리가 질투하니까 오늘은 너랑 말 안 해'라면서 하루 종일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할 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2세 계획이라고. A 씨는 "결혼 초엔 결혼 후 1년 뒤 아이를 낳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은 1년만 더 있다가 갖자면서 미루더니 이제는 대놓고 꺼린다. 제 나이를 생각해야 해서 더 미룰 수는 없는데도 아이가 태어나면 토리에게 소홀해질 것 같다는 게 그 이유"라고 답답해했다.
최근에는 반려견에게 유전적인 질환이 발견돼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며 "맞벌이라 그럭저럭 생활은 해왔지만 아이 계획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이제는 남편의 이런 태도에 지친다.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게 되면 강아지의 병원비도 제가 같이 내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지출이나 부부 사이를 훼손할 정도로 반려견만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반려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산정에서 반영될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반려동물의 양육권, 사실은 소유권이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귀속 원리에 따라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데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데려가는 게 맞다"라며 "다만 반려동물 특성상 더 애착이 있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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