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사진=뉴시스 |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이 성폭행 미수 범행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1년 전 벌어진 또다른 성폭력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사건 범인 DNA와 일치하면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4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를 조사한 뒤 석방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A씨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A씨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했다.
A씨를 구속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대검찰청 DNA 감식 결과, A씨의 DNA가 2014년 발생해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 것이다. 11년 전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A씨가 지목됨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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