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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다, 사회와 오래 격리해야”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판사의 결정은

헤럴드경제 문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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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다, 사회와 오래 격리해야”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판사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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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법원이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주점 손님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풀숲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에 대해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폭력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