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들은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이날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체 검안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행 이유로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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