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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심사 대상 공개…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심’ 판사 모두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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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심사 대상 공개…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심’ 판사 모두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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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9명의 명단과 정보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의 정재오 판사와,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제청 대상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은 12일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임명돼 내년 3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총 94명을 추천받았다. 이중 대법관 심사 동의자는 총 39명으로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총 4명이다. 대법원은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심사 동의자 명단에는 이 부장판사와 정 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소속 법관들도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는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이 배당되어 있다. 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 전 무죄를 선고했다.

현직 법원장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고법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구회근·권순형·권혁중·김성수·남성민·심담·윤성식 부장판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 대상자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왕정옥 서울고법 판사, 윤경아 서울남부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비법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차관이었던 강성국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신동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맡을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회도 꾸렸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 중 덕망과 연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재천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하고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종료 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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