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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보험금 빼돌리고 도용 대출까지…40대 구속기소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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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보험금 빼돌리고 도용 대출까지…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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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리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4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48)를 12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 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코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

B 씨의 딸(21)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A 씨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조카를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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