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朴 공소장 적시…김주현은 "말끔하게 인사 잘 됐다" 칭찬
계엄 때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尹 발언 메모…특검 "적극 이행 의지"
계엄 때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尹 발언 메모…특검 "적극 이행 의지"
'묵묵부답'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작년 5월 검찰 '물갈이 인사'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용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해 인사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제출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작년 5월 15일 동일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었다 보니 말들이 엄청 많다"며 "인사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4월 말이나 5월 초 (검찰)총장의 업무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갑자기 중앙사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작년 5월 30일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 이전부터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도 확인됐다.
김 여사가 작년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메시지에는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중앙지검이나 대검 중간급 간부와도 상의 없이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 지난 겨울 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했다고 보고한 게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는 같은 날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 김혜경 수사 미진의 이유와 대검이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특검팀은 이 무렵 박 전 장관이 임세진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부터 중앙지검 수사팀의 명품백 수수 사건 고발인 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도 적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7일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당일 저녁 박 전 장관에게 "문 정권의 도이치모터스 검찰수사는 별건 수사로 전례 없는 불법 수사", "한동훈이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2년간 끌고 온 것도 사악한 의도에 기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후 박 전 장관과 36분간 통화하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내란특검 브리핑 |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병주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과장이 2024년 11월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명씨 조사 요지에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조작한 일이 없고 허용되는 가중치 조절만 했다', '강혜경이 여론 조사 비용으로 주장하는 3억7천520만원은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 41분께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호출을 받은 뒤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공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 전 과장에게 두 차례 전화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문건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며 지시를 적극 이행하려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구상엽 법무실장과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도 출국금지 조치 지시를 내리며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계엄 발생한 것 알고 있느냐, 빨리 와라,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구금 장소를 확보하고자 계엄 당일 오후 11시 4분께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는 차량 내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전화해 '교정시설 수용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시했다.
이에 신 전 본부장은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을 정해주며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팀 조사 결과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분류심사과장에게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이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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