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보위·국토부 업무보고
李 "제재 약해 밥먹듯 규정 위반
사고 기업 망한다는 인식 줘야"
개인정보 특사경 도입 지시도
전세사기 '先지급 後구상' 검토
李 "제재 약해 밥먹듯 규정 위반
사고 기업 망한다는 인식 줘야"
개인정보 특사경 도입 지시도
전세사기 '先지급 後구상' 검토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10%로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엄벌 의지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법규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기준을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단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단체 소송 규정에는 손해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출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직접 독려하는 등 제재 강화 구상에 적극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며 "(특사경을 설치)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조직 중점 업무를 택지 매각에서 공적 주택 공급으로 변화를 지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 개혁을 위해 LH의 임대주택 사업 부문 분사를 지시했다.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LH가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채가 문제라면 임대주택 자산을 분리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들면 LH의 부채비율이 낮아져 직접 시행을 위한 금융 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정부가 선(先)지급한 뒤 후(後)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공약해온 선지급 후구상권 청구 방안은 당시 정부의 반대로 담지 못했다. ▷관련기사 4면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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