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예회복 등 행정력 집중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 조형물. 전남도 제공 |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취하하고,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하고, 2심 재판 중인 12건(195명)은 모두 항소를 취하했으며, 1심·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총 534명의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부담 없이 권리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가 여순사건이 남긴 깊은 상흔과 긴 세월의 아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해 온 명예 회복·치유의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고 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 절차, 위령 사업, 치유·기억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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