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의정부에서 남편이 잠자고 있는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아내는 태국인이었는데, 이 사건이 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태국 대사관까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남편이 아내 얼굴에 끊는 물을 부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고은]
이 사건이 세상에 공개가 된 것은 바로 태국인 여성이 지난 3일 한 SNS에 환자복 차림으로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라면서 남편이 끼얹은 뜨거운 물에 맞아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해보니 지금 가해자 A 씨 같은 경우에 지난 3일 정오쯤에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부인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끊인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남편 A 씨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아내 B 씨를 화상전문병원에 데려갔고요. 병원 측에서도 가정폭력, 폭행이 의심된다면서 당일 오후 9시쯤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태국인 아내 B 씨 같은 경우에는 2도 화상,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가해자 A 씨에 대해서 접근금지 및 인지조치 1, 2호의 조치를 취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자고 있던 상황이라 무방비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가 막히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붕대를 얼굴에 칭칭 감고 있습니다. 얼굴에 뜨거운 물을 왜 부었습니까?
[이고은]
일단 이 남성이 처음에는 지금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실수로 쏟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잠을 자고 있을 동안 뜨거운 물을 부은 이유는 만약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커피포트를 들고 다가갔다고 하면 도망가거나 반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부인에게 이런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못생기게 만들고 싶어서 아내의 얼굴에 끊는 물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실수로 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상황인데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가는 이 여성이 퇴원한 이후에 또다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영장 신청한 상황이고 피의자 조사도 1회 진행된 상황인데요. 아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피해 아내가 태국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태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태국 대사관까지 나선 상황인데 국제 문제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사건이 태국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현지 언론 또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한태국대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피해자를 위로하기도 했고요. 태국 정부와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피해 여성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태국 여론도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요. 남편의 고의적인 폭행 동기, 그리고 얼마나 잔혹한가에 대한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통제욕, 그리고 질투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질투에서 비롯한 범죄, 이렇게 아내가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 너무 안타까운데 태국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도 기부금을 모은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에 태국 교민사회와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인 모금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9일까지 현재 약 420만 원 정도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제를 짚어보겠는데 대구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이고은]
일단 가해자 남성 신상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윤정우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6층까지 올라가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정우 같은 경우에는 범행 후에 세종시에 위치한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이후에도 저희가 이야기해보겠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범행을 한 바가 있는데 또다시 찾아가서 살해를 했고, 11일에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징역 40년 그리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서 CCTV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인데 재판장이 징역 40년을 선고하는 판결문을 읽다가 울먹거렸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잔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직접 낭독했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심지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피해자와의 이전 사건에서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재판장은 장문의 판결문을 장독하던 중에 잔혹한 범죄 사실에 감정이 북받친 듯이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윤정우가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했나요?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재판 과정 중에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이 스토킹 범죄 실적을 쌓기에 급급했다라고 취지로 주장한 점. 또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탄원서에 피고인이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요. 이것이 남녀 관계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스토킹 살해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고은]
맞습니다. 지금 이 살해사건이 지난 6월에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 윤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요. 이때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해왔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고 4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는 윤정우에 대해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당시에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있던 사건으로 최종 40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끝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당했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범행이 이뤄진 시점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서 그 사이였는데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범행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더 큰 살인이라는 범죄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징역 40년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도 결국 국가가,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낭독한 것은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하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라든지 형량에 대한 선고 등이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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