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제보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간다, '무간다' 박현우입니다.
[앵커]
네, 제보와 이슈의 현장을 저희 기획취재팀이 직접 찾는 '무간다', 오늘 그 첫번째 순서인데요.
박 기자, 무간다 첫 현장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국민 쇼핑앱에서 국민 '분노유발앱'이된 쿠팡 관련 제보가 보도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대전의 한 이용객이 겪은 사례인데요, 우선 준비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인트로영상]
지난달 대전
택배 배송 중인 '쿠팡맨'
화장지 등 배송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배송 완료 그 사진을 눌러봤는데 그 신체 부분이 찍혀있는 사진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신의 하반신이 고스란히 찍힌 '인증샷'에 큰 충격을 받은 A씨..
"이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이용을 했는지 어디 유출했는지 거기까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앵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반신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혔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충격 받을만한 일인데요.
[기자]
네, 통상적인 배달 '인증샷'을 떠올려보면, 이렇게 물건이나 음식이 문 앞에 놓여있는 이런 형태를 떠올리실텐데요, 간간히 음식을 가지러 너무 빨리 나간 나머지 인증샷에 주문자의 모습이 찍혀 웃음을 자아내는 '밈'도 온라인상에 있긴합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경우에는 '인증샷'을 찍는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제보자가 자신의 신체가 찍히는 줄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추후 이같은 사진이 발견돼 문제가 된 건데요, 제보자를 만나러 대전으로 무조건 가봤습니다.
"(화장지를)후딱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배달기사가)다시 오시더니 잠깐만 내려놔주시면 안되냐 그래서… 다시 휴지 놓고, 제가 슬립에 원피스만 입고있는 상태여가지고 사진 찍으실 때 잠깐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건물 공동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길래 휴지를 갖고 들어왔거든요"
[앵커]
'인증샷'에 고객의 모습이 담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특히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반신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었다면 문제 소지가 있어보이는데요, 쿠팡 측 입장은 들어봤나요?
[기자]
쿠팡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쿠팡 측은 해당 배달기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했고, 해당 기사는 지난달 22일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신 인증샷' 경위에 대해선 물품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체 일부가 포함된 걸로 파악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사진 등은 이번 개인정보유출 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배달완료 사진은 기사의 촬영기기에 저장되지 않고, 주문자 외에 외부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삭제조지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이번 '유출' 파문과 맞물려 제보자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커져만가는 상황입니다.
"내 사진도 유출이 됐고 쿠팡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 보일 수 있게끔 올려놓고서는… 시간 되면은 계속 해외 사이트 같은 데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똑같은 사진이 있나 없나 다 찾아보고…"
제보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배송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게 남자친구가 자기 계정으로 쿠팡 로그인해가지고 면도 크림이랑 면도 날을 주문을 했어요. (그 이후)저한테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배송기사가)제 이름을 말하면서 어제 그 면도기랑 주문하신 거 제가 집 앞에 놨는데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주문을 제 이름으로 하고 주소만 여자친구네 집으로 한 건데 어떻게 여자친구 번호 알고서 전화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돼서 횡설수설하더니…"
[기자]
쿠팡 측은 우선 '인증샷'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보자분에게 '쿠팡 캐시'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제보자는 거절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분 계정으로 주문된 배송 건 관련 연락이 제보자분에게 간 경위에 대해서는 배송기사는 안심번호로만 연락할 수 있으며, 두 케이스의 기사가 동일인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기자, 오늘의 두 번째 현장도 '배달기사' 관련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키워드는 '치킨과 분비물'로 뽑아봤는데요, 무간다 두번째 현장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인트로영상]
2025.12.1
인천 용현동
치킨집에 들어온 배달기사
음식을 찾아들고 배달지로 향하는데
잠시 뒤, 인근 아파트로 들어서는 기사
배달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잠시 뒤, 뭔가에 쫓기듯
황급하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남성
인천의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앵커]
네, 확실히 무슨 일이 난거 같긴하군요.
그런데 키워드로 뽑은 치킨과 분비물은 이 영상 어디에 있는거죠?
[기자]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신것처럼 이번달 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달기사가 치킨 배달을 완료하고 야무지게 인증샷까지 찍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죠.
자 그 뒤에.. 혹시 눈치 채셨나요?
[앵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아파트 주민인가요, 이 분들이랑 마주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정답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부부가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데요, 제보자분을 무조건 만나러 가봤습니다.
<제보자> "안녕하세요. (저희 연합뉴스TV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Q. 당시 상황은?
"우선은 제가 와이프랑 일 끝나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층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서로 나오는 상황에 그 나오시는 분이 제 와이프 얼굴을 보고 기침을 하니까… 와이프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올라갔는데 '아우 왜그래' 그런식으로… 그 사람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겠고…저희가 집으로 들어갔고, 제가 씻으려고 하는 와중에 와이프하고 딸이 '아빠 누가 밖에서 막 쾅쾅거리면서 욕해' 그래서 저는 급하게 옷 벗은거 입은 다음에 나가보니까 소화기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고 거기 침이 뱉어져 있었고…"
[앵커]
그렇게 된거군요.
정리를 해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배달기사가 기침을 주민들을 향해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쾌함을 드러내니까 배달기사가 '보복'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1층에서 마주친 뒤에 밖으로 나가는듯하던 배달기사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저는 이후 행동이 소름돋는 대목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위쪽을 살핍니다.
이 부부가 몇층으로 올라갔나 확인을 한건데요, 공교롭게 자신이 조금 전 배달했던 층과 같은 층이었고, 자신이 배달한 집이 아닌 옆집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집 앞에서 '보복성 행위'를 한 뒤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뜻밖의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 "이거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상구에 X도 싸놨더라고요. 그건 경비아저씨가 치워주셨고… 저희도 겁나가지고 그냥 비상구를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올까봐 열어봤는데 X이 있더라고요. 구석에. 강아지 X이 아니고 사람 X"
[앵커]
CCTV를 확인하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될텐데, CCTV는 없었던 건가요?
[기자]
사건 당시 CCTV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4~5일만에 이 배달기사의 신원을 특정했고,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배달기사는 피해자 집 앞 난동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앵커]
배달기사에 대한 범죄 혐의는 어떤 것들이 적용됐나요?
[기자]
피해자 집 앞에서 침을 뱉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재물손괴, 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기침을 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폭행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달 1일 발생한 사건인데,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배경은 취재가 됐나요?
[기자]
공교롭게, 같은 동네에서 최근 배달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며 한 주민의 뒤통수에 침을 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기사의 복장과 타고 다니는 '전기스쿠터'까지 비슷해서 '동일인물설'이 계속해서 퍼졌던 상황이었는데요,
[앵커]
그렇네요 두 인물의 사진을 양쪽에 놓고보니, 옷차림이며, 타고다니는 스쿠터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기자]
경찰도 그 부분에 주목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두 사건 용의자 모두 '분노조절장애'성 성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인근 시민들에 대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나간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배달기사는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던가요?
[기자]
네, 이 배달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배달기사의 다른 범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해드린 첫번째 사례 기사님과 두번째 사례 기사님, 두 사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다면 연합뉴스TV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기사님들 얘기들으러도 저희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앵커]
후속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간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문주형]
[영상편집 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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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