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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시경 前 매니저 횡령' 불송치… "소속사가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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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시경 前 매니저 횡령' 불송치… "소속사가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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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함께 일해… 원만한 해결 바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가 횡령 혐의를 벗게 됐다. 소속사 측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던 성시경의 옛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격적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수사 착수를 위해 성시경의 소속사인 에스케이재원 측에 연락했지만,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애초) 소속사 관계자가 아니라 제3자가 사건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인터넷에 보도된 언론 기사만 보고 'A씨의 횡령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조사 진행을 원치 않아 각하 처분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고발장은 지난달 10일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특정 연예인의 사적 분쟁을 넘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신뢰⋅투명성⋅공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A씨가 공연 티켓을 전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은 소비자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 온 옛 직원과의 일인 만큼,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피해를 본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지난달 3일 "퇴사한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일하며 공연·행사·방송·광고 출연 등의 실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그간 암표 단속을 핑계 삼아 VIP 티켓을 빼돌리고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기는 등 소속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시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