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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하고 '노래'부른 국회의원들..."금품은 안 받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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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하고 '노래'부른 국회의원들..."금품은 안 받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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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입건된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출국금지"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목한 여야 정치인 중일부는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통일교 의료재단의 이사장 취임식 사진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이 행사에 축하 연사로 무대에 섰고요, 이를 포함해 3차례 정도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2021년 4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관련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 모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나 또 노래를 한 영상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이경민>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은 금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는데.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받았다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준 사람의 진술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가 돼서 국수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축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통일교와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측하고 전 의원들 측 간에 그동안 교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다른 고위간부 간에 통화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점에 금품이 갔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특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한 정치인이 3명으로 나타났는데.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두 가지 모두 이첩 서류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죠.

◇ 김은배>그렇습니다.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얘기를 했지만 뇌물을 주는 사람이 계좌로 보낼 일은 없습니다. 현찰을 준비해서 현찰로 주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물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진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조사할 때 진술도 토대로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나 장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도 해야 되고 또 전방위적으로 계좌를 추적할 겁니다. 계좌 추적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좌 이체를 안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돈을 인출을 했을 것이고 받은 사람들도 돈을 현찰로 입금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맞겠죠. 통일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이건 윤땡땡의 일탈적인 행동이다. 통일교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체가 그렇게 뇌물을 주거나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 앵커>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행사 축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당시 자신은 부산의 한 성당에 있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알리바이로 충분할까요?


◇ 이경민>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오늘날에 뭔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면 출국 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 정도로 명백할 것 같으면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여주는데 지금 제출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부산 지역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물리적으로 아예 동선 자체가 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늦게라도 참석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진이 촬영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의혹이 해명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그리고 당시 통일교 행사를 하고 있었던 시간에 그때 당시에 통일교 교인들이라든지 고위 간부를 통해서 정말로 당시 축사를 했는지, 참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들이 드러나야만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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