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150차례 이상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치매 증상을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150차례 이상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치매 증상을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옷을 벗고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하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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