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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중대위반,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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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중대위반,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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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쿠팡과 SK텔레콤·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인데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 등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가칭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에는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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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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