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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복권 당첨 3년간 숨기고 돈 펑펑 쓴 아내···이혼하면 재산분할 되나요?"

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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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복권 당첨 3년간 숨기고 돈 펑펑 쓴 아내···이혼하면 재산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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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로 10년간 가정을 책임져 온 남성이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원을 3년 동안 숨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평소 복권을 취미로 사오던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오며 느닷없이 용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A씨는 “평소 안 하던 행동이라 느낌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잠든 아내의 지갑을 확인한 그는 낯선 통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12억 원이 찍혀 있었으며 당첨 시점은 무려 3년 전이었던 것이다. A씨는 “아내가 3년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다”고 털어놨다.

통장 내역을 확인한 그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미 4억 원 넘게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수두룩했다”고 설명했다.

정작 A씨는 그동안 외벌이 수입으로 대출을 갚으며 절약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다 참으면서 살았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다”고 했다.

사태를 알게 된 그는 아내를 깨워 이에 대해 따지자, 아내는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무슨 상관이냐. 내 돈이니까 신경 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남은 당첨금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의 재산은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뿐이며 대출도 남아 있는 상태다.

박경내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당첨 후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그 당첨금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선 “아내 혼자 썼다고 해서 지출한 금액 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아 있는 당첨금은 A씨가 생활비를 대고 대출을 갚아온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사유 여부에 대해 “그 자체로 이혼 사유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술에 취해 용돈을 건넨 정황과 고액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유흥 등 부정한 생활이 확인될 경우 “민법상 이혼 사유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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