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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해서 해고 당한 여성…법원도 "정당" 판결 화제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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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해서 해고 당한 여성…법원도 "정당" 판결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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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페인 한 20대 여성이 계약으로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나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12일 영국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2세 여성 A씨는 매일 오전 6시45분에서 7시 사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계약상 출근 시간은 7시30분인데 A씨는 약 40분 정도 일찍 나온 것이다.

회사 측은 "지정된 시간 이전에는 출근 기록을 작성할 수 없으며 업무 시작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조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 측 경고에도 계속해서 일찍 사무실에 나왔다. 결국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조기 출근은 회사에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사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19회 이상 일찍 출근한 점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회사 소유 차 중고 배터리를 회사와 상의 없이 판매했고 출근 전 회사 업무용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려 한 정황 등도 문제 삼았다.


결정적인 건 회사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부분이었다. 법원은 "시간 엄수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과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스페인 노동자법 제54조에 따른 중대한 위반이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일찍 출근한 사람이 왜 징계받아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사내 규정이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되면 기업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작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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