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사태와 같이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한데 이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개보위는 조금 전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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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