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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러 왔는데…"노조 조끼 벗어달라" 요구한 백화점 논란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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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러 왔는데…"노조 조끼 벗어달라" 요구한 백화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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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이 식사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12일 엑스 등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보안요원은 이들의 옷차림을 문제 삼았다. 당시 조합원들이 입고 있던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이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러고 다닌다"며 "청와대에서도 이러고 다닌다"고 응수했다.

이에 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하자, 이김 사무장은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 노동자 혐오"라고 말했다.

보안요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말하자, 이김 사무장은"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일이니 어쩔 수 없긴 한데 혐오가 아닌지 잘 생각해달라"고 했다. 함께 있던 조합원들은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엑스에 올라온 1분 11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이날 정오까지 8600여건의 리트윗(공유) 됐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단체들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있으며 노조 활동 또한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보안요원이) 자의적 판단과 표현을 한 것은 백화점 측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 문화 탓"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노조 조끼를 입고 지하식당에 들어가 식사할 계획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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