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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백해룡 공보규칙 위반' 경찰청에 조치 공문

아시아경제 임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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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백해룡 공보규칙 위반' 경찰청에 조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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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세관마약밀수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 근무 중인 백해룡 경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관련 행정규칙에 따르면 유사 범죄 재발과 범죄 피해 급속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사실과 수사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합수단이 지난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하자 다음날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한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 다만 합수단이 '경찰이 통역인을 데려가지 않아 마약 운반책들 간 허위 진술 종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9월 22일 첫 실황 조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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