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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구역 500m 확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울시 "강북 죽이기 법"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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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구역 500m 확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울시 "강북 죽이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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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계획에 입장문 발표


국가유산청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도시 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돼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종묘에서 200m 이내 거리인 세운4구역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강북·강남 지역 6개 구의 38곳이다. 세운지구 2~5구역을 포함한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과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률적인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지역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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