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불법하도급 건설사, 영업정지 최장 1년…신고하면 1천만원

연합뉴스TV 배진솔
원문보기

불법하도급 건설사, 영업정지 최장 1년…신고하면 1천만원

서울흐림 / -0.7 °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합니다.

또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고 포상급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