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 미적
특검팀 “수사 대상 아니라고 판단”
특검팀 “수사 대상 아니라고 판단”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왼쪽)과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뉴스1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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