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아내의 성전환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을 아일랜드 법원이 인정해 혼인 취소를 허가한 사건이 전해졌다.
최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한 익명의 부부는 라우스 동부 서킷 코트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사 사건 심리에서 혼인 취소를 신청했다.
이들 부부 중 아내 A씨는 최근 성전환 절차를 끝냈으며 A씨가 이 같은 성전환을 결심하기 전에 부부의 결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성전환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을 아일랜드 법원이 인정해 혼인 취소를 허가한 사건이 공개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
최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한 익명의 부부는 라우스 동부 서킷 코트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사 사건 심리에서 혼인 취소를 신청했다.
이들 부부 중 아내 A씨는 최근 성전환 절차를 끝냈으며 A씨가 이 같은 성전환을 결심하기 전에 부부의 결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과정에서는 이들의 결혼 생활 동안 성관계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남편은 "배우자가 성전환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혼인 취소 신청을 받아 들였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심리를 진행한 테렌스 오설리번 판사는 "성적 지향만으로 혼인 취소를 허가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결혼 당시 배우자의 중요한 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면 '유효한 동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혼인 무효 결정을 인용했다.
한편 A씨는 전환 절차를 마쳐 자신을 공식적인 남성으로 등록했으며, 이에 따라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성별 표기도 모두 '남성'으로 변경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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