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뒤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인척 연락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9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4년 사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40대 A 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면서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담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숨진 B 씨의 명의로 약88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범행 이후로도 B 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마치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던 중 B 씨의 동생은이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B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 씨는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자신이 B 씨가 아닌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로써 A 씨의 범죄 행각도 11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