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김건희 '9번째 특검 조사' 9시간만에 종료…이번에도 진술 거부(종합)

뉴스1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원문보기

김건희 '9번째 특검 조사' 9시간만에 종료…이번에도 진술 거부(종합)

속보
국방부 "北 주장 무인기 운용한 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

로저비비에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

특검, 28일 수사 기한 만료 앞두고 김 여사 조사 마무리 방침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9번째 소환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는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건물에 도착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건물에 이르렀다.

이날 오전 10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김 여사는 신문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6시 55분쯤 퇴실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건넨 로저비비에 손가방 등 나머지 금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해군 선상 파티 관련 국가 자산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팀의 9번째 소환 조사다. 지난 8월 29일 김 여사가 구속기소 된 이후로는 세 번째 소환 조사다.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다음 조사 일을 정하지 않아 이번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마지막 대면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 기소 후 지난 9월 25일 그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달 4일 구속기소 후 2차 피의자 조사에서는 김 여사를 상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 공직 청탁 명목으로 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납품 사업 청탁 명목의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김 여사는 두 조사에서도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11일) 조사를 앞두고 지난 4일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전날(10일)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 아내 조 모 씨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진해와 거제 저도 등 일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선상 파티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11일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건진법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공범임을 입증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