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원을 3년간 숨기며 혼자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0년 차 평범한 외벌이 가장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아내에게는 오랜 취미가 하나 있다. 바로 복권 구매인데, 평소 생활비를 쪼개서 꾸준히 사곤 했다”며 “얼마 전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용돈을 쥐여줬다.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길래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열어봤다가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이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은 무려 12억원. 알고 보니 아내는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것이다.
A씨는 당첨 날짜는 3년 전이었다며 “아내가 무려 3년간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다. 통장 내역을 봤더니 이미 4억원 넘게 쓴 상태였고,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수두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 갚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살았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가 아내를 깨워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고 추궁하자 아내는 오히려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니까 신경 꺼”라며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현재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지만, 당첨된 이후에도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그 당첨금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각자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며 “아내가 고의로 많은 재산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가 혼자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 다만 부부공동체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되거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 내역, 가계 지출, 아내의 소비 패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