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47세 양민준

세계일보
원문보기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47세 양민준

속보
서울지하철 노사 교섭서 1노조 교섭 결렬...오늘 첫차부터 파업
‘신상정보 공개’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47세 양민준.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47세 양민준.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천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는 47세 양민준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11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양 씨 신상정보 공개는 다음달 9일까지 유지된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전 소음과 관련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양 씨는 앞서 위층 세대와의 소음 갈등으로 경찰의 중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문을 두드린 건 양 씨였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은 양 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다. 양 씨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양 씨와 함께 윗집인 A 씨의 집을 찾았다.

양 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A 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A 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양 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A 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A 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