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과 직원 '갑질' 의혹으로 감사와 징계 절차를 밟아온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11일 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해 5월 임명된 채 원장의 임기는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조기 종료됐다.
국방부는 10일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중징계를 의뢰했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11일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채 원장이 국방일보 편집·보도에 과도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직 내 인사권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24~30일 채 원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관련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으며, 직권남용·폭언 관련 민원 신고도 함께 검토됐다.
국방부는 10일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중징계를 의뢰했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11일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채 원장이 국방일보 편집·보도에 과도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직 내 인사권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에서 채일 당시 국방홍보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11 gomsi@newspim.com |
국방부는 지난해 7월 24~30일 채 원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관련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으며, 직권남용·폭언 관련 민원 신고도 함께 검토됐다.
채 원장은 그동안 "국방일보 편집에 원장으로서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 특정 진영을 위한 의도적 편향 보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또 "편집권 남용과 갑질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소청 심사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며 해임 결정에 불복해 행정적 구제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공보 특보를 지낸 뒤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으며, 국방부 산하에서 국방일보·국방TV·국방FM 등 군 공식 매체를 총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사에서 내란 언급을 삭제했다"고 공개 경고한 뒤 감사와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군 홍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통수권자 메시지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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