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쌍방울 前임원 2명도 구속 면해
쌍방울 前임원 2명도 구속 면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에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핵심 인물이다.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게 하려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딸에게 각종 편의와 1억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에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핵심 인물이다.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게 하려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딸에게 각종 편의와 1억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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