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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유족, 대법서 손배소 승소… ‘2018년 전합 판결’ 소멸시효 기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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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유족, 대법서 손배소 승소… ‘2018년 전합 판결’ 소멸시효 기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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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이다. 다만 국내에 자산이 없는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한 바 있다.

정씨는 생전에 1938년부터 3년 동안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에서 일부 승소로 뒤집어졌고 이날 최종 확정된 것이다.

쟁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해당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된다.

1심은 소멸시효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이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2023년 12월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018년 10월 전합 판결로 기준 시점을 정했고, 이 판결이 하급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10월 전합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전합 판결까지 6년이 결렸는데 파기환송을 기준으로 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또 다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 등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배상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 집행을 계속 지연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내 자산이 없는 기업의 배상금을 받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솔·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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