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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투자금 회수 논의”···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매각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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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투자금 회수 논의”···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매각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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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매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대주주와 모건스탠리 등 매각 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국계 자본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A씨와 매각을 주도해온 주주대표 B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대표 C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A씨와 C씨 등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은 입찰 과정에서 가격·조건을 한 번에 확정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좁혀 가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이 방식을 알지 못한 채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다. 경쟁자인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흥국생명 측은 모건스탠리가 자사의 입찰 가격을 경쟁사인 힐하우스에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 측은 그러나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에서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선 중국계 자본이라는 논란에 이어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검토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위탁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출자 내역을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이를 이지스운용 측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운용에 맡긴 자금은 2조원 수준으로 시장 평가액 기준으로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위탁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가치에 변동이 생겨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이탈하면 다른 연기금 등도 같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운용 측은 지난 9일 국민연금을 방문해 유출 문제를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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