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외벌이 가장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오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복권 구매'입니다. 평소 생활비를 쪼개서 꾸준히 복권을 사곤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요,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저한테 용돈을 쥐여주는 겁니다. 왠지 모를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잠든 사이 슬쩍 지갑을 열어봤죠. 지갑 속에는 낯선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12억 원.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첨 날짜를 보니 이미 3년 전이더군요. 아내는 무려 3년동안이나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겁니다. 통장 내역을 봤더니, 이미 4억 원 넘게 쓴 상태였고, 카드 값이 한 달에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 갚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아내를 깨워서 추궁했죠.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자,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니까 신경 꺼."
이제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가 복권에 당첨된 걸 무려 3년이나 속여왔네요. 당첨금은 12억, 어떻게 속일 수 있었는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 박경내 : 혼인 생활 중에 복권에 당첨돼서 이것 때문에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혼인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게 당첨된 즉시 알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한참 동안 숨기다가 공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흔히 복권 당첨금은 당첨된 사람의 '특유재산'이라서 나누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사연처럼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박경내 :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지만, 당첨이 된 이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그 당첨금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는 "내 돈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이라고 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큰 재산을 3년이나 숨기고 흥청망청 썼습니다.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각자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내가 고의적으로 다액의 재산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서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결국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군요.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경내 : 부부 사이 신뢰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사유는 크게 민법 제 840조 제 1호, 3호, 6호가 해당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했다면 1호 사유,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연자님의 사례는 예외적인 이혼사유로서 6호 사유가 해당할 수 있겠고요, 아내가 술을 먹고 용돈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아내가 유흥에 빠져 지냈다면, 그 사실이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아내분이 당첨금을 이미 4억 원 넘게 사용한 상태인데, 사연자분은 아파트 대출을 홀로 갚으며 생활비를 댔다고 하셨거든요. 이미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처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 앞서 말씀드렸듯 복권 당첨금은 아내 측의 특유재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당첨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 지출한 모든 지출금 전액을 분할 대상을 봐서 이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소진되고 남은 당첨금은 그 생활비를 대거나,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등의 기여를 인정해서 일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내가 혼자서 돈을 많이 썼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등의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은 어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지만, 사연자분이 생활비를 부담하며 당첨금이 보존되도록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아내분이 당첨 사실을 3년 동안 숨기고 혼자 소비해 하면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써버린 금액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체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되거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내역, 가계 지출, 아내분의 소비 패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스크립트: 이시은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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