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배정해 조합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합장 A씨(64)와 조합 대의원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합 임원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2023년 4∼7월 재개발구역 내 화재로 이미 소실돼 존재하지 않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뒤, 건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해 '통모 소송(허위 소송)' 형식으로 친인척·측근에게 입주권을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용역대금의 30%를 받기로 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당초 입주권 매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에 나선 끝에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방대한 녹취록, 조합서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재개발 사업의 비리 구조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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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합장 A씨(64)와 조합 대의원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합 임원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2023년 4∼7월 재개발구역 내 화재로 이미 소실돼 존재하지 않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뒤, 건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해 '통모 소송(허위 소송)' 형식으로 친인척·측근에게 입주권을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용역대금의 30%를 받기로 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당초 입주권 매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에 나선 끝에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방대한 녹취록, 조합서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재개발 사업의 비리 구조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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