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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밀가루 담합’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 등 5개사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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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밀가루 담합’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 등 5개사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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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사조동아원 밀가루 가격 담합 주도 의심
“수년간 가격·출하량 조정···서민경제 교란 범죄”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를 비롯해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분업계 상위 5개사 최고경영진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 등 주요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1일 대한제분 본사를 비롯해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서초구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등 주요 제분업체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각 사 대표의 휴대전화와 내부 보고 문건, 회의 자료, 출하량 조정 관련 문서 등 담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제분 대표이자 한국제분협회 회장인 송인석 대표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협회 차원의 관여 여부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출하량을 관리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밀가루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매출에서 밀가루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 가격 변동이 실적에 직결되는 만큼 검찰은 이들이 담합 구조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0월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담합 의혹 파악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 행정처분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4년 3월 개시한 설탕 담합 조사에서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사범에 대해 직접 나선 세 번째 사례다. 검찰은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 고발 없이 올해 9월 국내 3대 제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11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전 입찰 담합 사건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설탕 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1년 6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기소까지 마무리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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