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지난 1일 발생한 청주 아파트 외벽 청소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 당국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천안 모 청소업체 등 사고 관련 업체 3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관련 당국은 이들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청소업체 소속 30대 남성 A씨가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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