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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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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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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연합]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란빛 장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남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남씨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보다 102㎞나 더 빨리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남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