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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윤영호 폭로' 일파만파...김건희 마지막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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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윤영호 폭로' 일파만파...김건희 마지막 대면조사

서울구름많음 / 3.9 °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결심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남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막바지에 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이 9번째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사건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선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김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전달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청탁성 목적 있는지,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전달한 주체가 예의상 그리고 도의적으로 인사치레였다는 취지로 유의미한 진술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청탁성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해군 선상파티 의혹의 경우에도 대통령 부인이 공공기관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해서는 민간업자가 관저에 수리라던지 인테리어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특혜 제공이나 영리 목적으로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사건들이 굉장히 좀 복합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주체가 김건희 씨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별로 시점 정리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걸 받고 그 이후에 뭐가 건네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파악하는 것이 마무리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에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때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 증언들이 나왔을까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유의미한 진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대한 결론이라든지 결정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뭔가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이 건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준 사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내지는 처음에는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받는 사람 역시도 나는 그걸 받은 건 사실이지만 어떠한 대가로서 내가 뭘 해준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 씨가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 하나로서 그 당사자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금품수수와 마찬가지의 선상에 놓고 결국에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 내지는 영향력을 바라고 이러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출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사적 유용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라든지 아니면 뭘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해군 함정이나 군 시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공무상으로만 그리고 군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 부인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것도 개인적인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나 국고 손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특검 측에서는 판단을 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상파티를 하려고 한다면 배를 띄우고 파티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그러한 비용이 본인의 지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재산을 활용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짚어본 부분 외에도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남아 있는데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짚어보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90일이라는 출발점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연루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쟁점의 숫자로는 가장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사기간 동안 이러한 특검이 모든 것을 쥐고 기소 단계에 이를 정도까지 수사를 무르익게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특검법을 개정해서 이걸 다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특검이라는 취지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집약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연장을 하고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시간적 제약이 있고 지금 특검 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최대한 수사를 개진해 놓고 그다음에는 관련 수사기관, 대응하는 것이 경찰이라면 경찰, 검찰이라면 검찰 쪽으로 수사의 자료를 넘기는 것이 가장 가까운 목표이자 그리고 수사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이르는 그것이 현재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죠.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정치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좀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것이 묶이지 않으면 사실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보더라도 최서원 씨의 사건에서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금품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씨 역시도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떠한 직을 맡고 있다라든지 대통령 신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는 김 씨가 직접적으로 다 받은 것으로 지금 사실관계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에는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해서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공동체는 인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김건희 씨가 이것을 수수했고 두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은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정치적 공동체라는 전제를 깔고 난 이후에 대가성이라든지 금품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달이 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앵커]
통일교 관련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 측에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이야기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관련돼서 또다시 입건이 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특검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걸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더불어서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본인이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온 그 과정을 넘어서서 수사 단계부터 다시 조금은 시작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호인들도 신중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비단 법적인 이유를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사실 외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언론에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지금 법원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서 다른 재판정에 비디오로 송출을 하면서 생중계식으로 진행이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로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관련 부분을 경찰청에 이첩을 했거든요. 이 부분 그러면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만 수사가 개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 개진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첩을 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됐는지 경찰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지금 통일교 전담팀까지 꾸려서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사실관계 규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런데 적용 법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의혹이 2018년 9월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뇌물수수로 간다면 물론 액수에 따라서 7년, 10년까지 가능한데 10년까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신 법적으로 규명해야 되는 그러한 구성요건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진하고자 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수사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뇌물죄로 가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수사를 계속 진행하되 하지만 대가성이라든지 직무관련성을 입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관문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조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따져묻는 건데 오늘 수사 이후 기소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일단은 14일까지 특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한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도 차례로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 당시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하면서 이것이 혹시나 정치적 외압이나 아니면 정치적 사유가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어서 당사자의 조사 이후에 빠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검팀 역시 수사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추가 기소 건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 추가 기소할까요?

[양지민]
일단은 기소까지는 특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넘기게 되면 관련 유관기관에, 수사기관에 넘기고자 하는 것인데 수사기록만 넘기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 매듭이 잘 지어졌다, 마무리가 됐다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 중에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적용 법조를, 죄명을 적용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에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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