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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이 음주 운전으로 직위해제 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직무대리가 임명됐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찰청 경찰병원장 A 씨는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B 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는데, B 씨 역시 지난해 8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사 당시 B 씨의 유죄 선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대리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당 매체에 해명했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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