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적발되자 경찰 매달고 도주…40대 중국인 실형

뉴스1 강승남 기자
원문보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적발되자 경찰 매달고 도주…40대 중국인 실형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체류기간도 경과…법원,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그대로 도주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아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기도 했다.

A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